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조례 제3조, 미술상 부문에 허백련 미술상, 오지호 미술상은 명문화 되어 있으나, 국악 부문에는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채 시상하고 있음.
광주광역시 문화 예술상 조례 제 3조 제1항 제 4호 국악부문에 임방울 국악상 및 특별상을 명문화 하도록 건의